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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이슈] ‘아버지의 전쟁’ 제작사·대표, 임금체불..벌금 400만 원 구약식기소

영화 ‘아버지의 전쟁’ 제작사 무비엔진과 대표 배정민이 스태프 임금 체불로 구약식 기소됐다.

배우 한석규 /사진=서경스타 DB배우 한석규 /사진=서경스타 DB





12일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측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라 제작사가 영화근로자(일반 스태프 및 감독급)와 근로계약 미체결, 동법 제3조의4 위반죄가 성립된다며 구약식 기소했다.

지난해 7월 18일 ‘아버지의 전쟁’ 일반스태프와 감독스태프는 임금체불의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아버지의 전쟁’이 그해 2월 촬영을 시작 했지만 4월 13일 돌연 제작이 중단됐고, 그로 인해 영화에 참여했던 모든 영화스태프가 임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

스태프, 배우의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 있는 직접당사자인 제작사 무비엔진 및 대표 배정민은 기자회견 이후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민형사상 대치하고만 있을 뿐 임금체불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이에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제3조의4 위반으로 지난해 8월 24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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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당시 제작사 무비엔진은 모든 스태프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및 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계약금 및 잔금형태의 기존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그해 12월 22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영비법 제3조의4 위반에 대하여 제작사 무비엔진과 대표 배정민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의 구약식 기소했다.

한편 ‘아버지의 전쟁’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아들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품은 육군 장성 아버지가 사건의 비밀을 파헤쳐가는 사투를 그린 작품.

1998년 2월 판문점에서 사망한 김훈 중위 의문사 사건을 모티브로 했으며, 한석규가 주연으로 분했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

한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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