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부터 시작된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전수조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점검에서 심층조사가 필요한 12개 유관단체를 지정해 이달 말 청탁부패조사처리팀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실장급 인사가 인사청탁을 한 정황을 포착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후속조치와 함께 이달 말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의 무게추는 채용비리 혐의자에 대한 적발·처벌에서 재발 방지로 옮겨가고 있다. 지난 정부의 적폐 척결에 앞장선 새 정부에서 같은 일이 또 생길 경우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채용 제도의 원칙을 최대한 지키되 경영진이 인사에서 과도한 재량을 펼치는 방법을 막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블라인드 채용 같은 현재 채용 방식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살리되 채용비리를 줄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한 위원은 “면접채용 방식에서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채용비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채용 청탁자에 대한 신상공개나 부적절한 과정으로 선발된 직원에 대한 처리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명단 공개는 현행법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은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만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는 만큼 부정을 입증하고 실제 조치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