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 내놓는다

조사결과·후속대책 이달말 발표

채용과정 외부전문가 활용 검토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 최종 결과와 후속대책이 발표된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내세운 새 정부는 채용비리 재발 방지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채용 과정에서 경영진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하고 객관성을 지닌 외부 전문가 활용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부터 시작된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전수조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점검에서 심층조사가 필요한 12개 유관단체를 지정해 이달 말 청탁부패조사처리팀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실장급 인사가 인사청탁을 한 정황을 포착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후속조치와 함께 이달 말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의 무게추는 채용비리 혐의자에 대한 적발·처벌에서 재발 방지로 옮겨가고 있다. 지난 정부의 적폐 척결에 앞장선 새 정부에서 같은 일이 또 생길 경우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채용 제도의 원칙을 최대한 지키되 경영진이 인사에서 과도한 재량을 펼치는 방법을 막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블라인드 채용 같은 현재 채용 방식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살리되 채용비리를 줄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한 위원은 “면접채용 방식에서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채용비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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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청탁자에 대한 신상공개나 부적절한 과정으로 선발된 직원에 대한 처리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명단 공개는 현행법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은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만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는 만큼 부정을 입증하고 실제 조치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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