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통진당 해산 결정문 오류'…재판관 상대 손배소 '패소'

당시 ‘내란 회합 참석 통진당 주도세력’ 잘못 지목

2015년 헌재가 결정문 정정해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에서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판결 주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에서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판결 주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당시 결정문에서 ‘내란 관련 회합’에 참여했다고 잘못 지목된 이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민아 판사는 전 통진당 인천시당 위원장 신모씨 등 2명이 국가와 2014년 당시 헌재 재판관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윤씨와 신씨의 성명·지위·경력 등을 열거하며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한 통진당 주도세력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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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씨 등은 2015년 1월 국가와 당시 재판관 8명(박한철·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을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6,000만원의 손해를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이후 헌재는 2015년 1월 결정문에서 통진당 주도세력 명단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직권으로 신씨 등의 이름을 직권으로 삭제·정정한 바 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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