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비공개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는 영어수업 금지 여부를 비롯한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해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가겠다며, 유아 조기 영어교육 금지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액 유아 영어학원에 대해선 교습시간이나 내용 등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유치원 영어 사교육’ 관련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방안에는 초등 영어교육을 중심으로 수능영어 절대평가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중·고등학교 영어교육 개선도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영어 적기교육이 가능하려면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 요청을 반영하겠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