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친딸 6년간 성폭행했는데…"재범 위험 없다"며 전자발찌 안 채운 법원

법원 “성범죄 전과 없어 전자발찌 부착 청구 기각”

A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택과 차량 등지에서 딸 B(17)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연합뉴스A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택과 차량 등지에서 딸 B(17)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연합뉴스


10대 딸을 6년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해 달라는 검찰의 청구는 과거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택과 차량 등지에서 딸 B(17)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가 만 11살일 무렵부터 6년간 지속해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짊어져야 할 마음의 상처까지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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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러나 A씨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해 달라는 검찰 측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범죄로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인천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딸을 상대로만 범행했다고 해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작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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