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관제시위'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불구속 기소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옛 여권을 지원하는 각종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추선희(사진)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추씨를 국정원법 위반 및 공갈, 갈취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국정원으로부터 소정의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2010∼2013년 각종 정치 이슈를 놓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지닌 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격하는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송영길·박지원 의원 규탄 시위, 2011년 5월 야권통합 운동을 하던 배우 문성근씨를 겨냥한 시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분위기 규탄 시위 등을 추씨가 주도한 주요 관제시위 사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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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8월에는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해당 기업을 ‘좌편향 기업’이라 규정하며 정치풍자 프로그램을 폐지하라고 촉구하는 규탄시위를 벌였다. 또 이를 중단하는 대가로 CJ 측에서 현금 1,000만원과 1,2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추씨에게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씨는 2009년 4대강 사업을 반대한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당시 교수)을 규탄하는 시위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는 시위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나 범죄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씨가 이와 같은 관제시위 대가로 개인 계좌와 차명계좌를 통해 거액을 지원받았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을 기소하면서 어버이연합 등에 연간 7,000만원 안팎의 돈을 건넨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씨가 이 자금을 받아 어디에 썼는지는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법 위반과 공갈 등의 혐의로 추 전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기각됐었다. 이후 국정원 수사팀은 불기소로 방향을 잡고 두달 여간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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