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도권 외 주요 지역과 민간까지 ‘차량 2부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17일 “차량 2부제의 민간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차량 2부제는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에 한해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민간과 수도권 외 지역까지 범위를 넓혀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량 2부제 위반차량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2부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에서도 발의돼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승용차 2부제 운행 등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개인차량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지자체장 협의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2부제 확대’를 요구하면서 힘을 보탰다. 박 시장은 이날 미세먼지 대책으로 “중앙정부, 특히 환경부가 나서서 차량 2부제를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결국 프랑스 파리가 취한 차량 2부제로 가야 한다”며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강제된 차량 2부제로 당시 교통량이 19% 줄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대책’의 하나로 시행된 대중교통 무료운행의 성과에 대해 “첫 시행인데다 경기·인천이 협력하지 않은 상태이고 강제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라는 세 가지 조건에서의 수치라고 보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15일과 17일 실시된 대중교통 무료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통량 감소는 소폭에 그쳤다. 서울시에 따르면 17일 출근길 서울 내 도로교통량은 2주 전 같은 시간대보다 1.7% 감소하는 데 그쳤다. 처음 실시한 15일(-1.8%)보다 오히려 감소 폭이 줄었다. 17일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지하철(4.4%), 시내버스(3.2%) 모두 늘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박 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3자 긴급 정책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남 지사는 “미세먼지 문제는 지자체 경계를 넘는 전체의 문제”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어 “지금 경기·서울·인천이 따로 (대책 마련 및 시행을) 하고 있으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최수문·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