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단독 박진숙 판사는 여배우 A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기덕 감독에게 지난달 21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여배우 A는 지난해 8월 21일, 영화 ‘뫼비우스’ 촬영 도중 김기덕 감독이 감정이입을 이유로 자신의 뺨을 때리고 협의에 없던 베드신 요구, 남성배우의 성기를 직접 만지게 강요했다며 김기덕 감독을 고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A씨가 폭행죄화 함께 고소한 강요, 강제추행 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모욕죄에 대해서는 고소 기간 6개월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폭행 혐의만 인정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A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하소연 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김기덕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연기 지도이자, 폭행 장면의 감정 이입을 돕기 위함이었다. 고의는 없었다”며 “베드신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5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