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무일 “수사권 조정 일부 필요…국가 경찰은 사법적 통제 받아야”

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지난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수사권 조정이 일부 필요하다고 밝혔다.다만 자치경찰제 시행 시 국가경찰은 사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1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회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 강연’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공동체를 보호하는 효용성도 높이는 차원에서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진행하면서 검찰이 1차 수사로 대거 진출하다 보니 검찰과 경찰이 구별이 안 될 정도가 됐다”며 “검찰이 자발적으로 1차 수사영역에서 철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다만 검찰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는 검찰이 좀 더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중요 강력범죄나 테러 등 국가 전체와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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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총장은 “자치경찰은 생활밀착형이 되어서 민주적 통제를, 국가경찰은 사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중요 수사는 검찰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문 총장은 학연·지연·근무 이력 등으로 얽힌 ‘라인’이 검찰에도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에 “검찰에도 라인이 있고, 라인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라인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라인의 존재를 인정해야 인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답면했다.

한편 이날 문 총장은 강연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성명서에서 검찰의 수사가 나를 향한 정치적 보복’ 이라는 주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법적 절차대로 하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나를 수사하라고 했는데 직접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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