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혐의 전면 부인

간호사들 및 병원시스템에 책임 돌려…경찰, 혐의 규명 중

16일 서울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 모습/연합뉴스16일 서울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 모습/연합뉴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가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으로 밝혀진 감염에 대해 자신은 “감염관리 책임자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는 전날 서울경찰청에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여 “항암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진단서를 제출하고 1시간 만에 귀가했다.


조 교수 측은 14쪽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료원 규정상 신생아 중환자실 감염관리 담당 부서는 감염관리실”이며 “감염관리 실태를 감독할 의무는 병원 감염관리위원회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생아 중환자실 내에서 약품 및 감염관리를 맡는 것은 간호사들이고 총괄하는 이는 수간호사”라며 “주사실과 오물처리실이 인접해 있고 청소원들이 수시로 출입하므로 감염 경로가 간호사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직접적인 감염 경로에서도 자신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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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은 조 교수가 주치의로서 신생아 중환자실과 소속 의료진의 감염관리를 항시 철저히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법상 간호사는 진료보조 행위를 할 뿐이며 주치의는 전공의·간호사들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병원에 감염관리 전담 부서가 있더라도 주치의와 의료진이 감염관리에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아울러 참고인 방문조사 등 외곽조사를 통해 이대목동병원과 다른 상급종합병원들이 평상시 어떻게 감염관리를 하는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경찰은 조 교수 재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신생아들에게 사망 전날 오염된 주사제를 투여했던 간호사들을 이번 주 내로 재소환해 피의자 신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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