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미니스톱도 최저임금 대책 마련... 5년간 960억원 직접 지원

미니스톱도 최저임금 대책 마련... 최저수입 보장 확대 등 5년간 960억원 직접 지원

GS25, CU에 이어 미니스톱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가맹점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기존 6,000만원 한도였던 최저수입 보장 규모를 연 7,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5년간 960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게 골자다.


미니스톱은 17일 ‘미니스톱 경영주 자문위원회’와 이 같은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니스톱은 우선 기존 연 6,000만 원 한도의 최저수입 보장 규모를 7,000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최저수입보장 지원 확대를 포함한 총 6가지 지원책을 묶은 ‘가맹점 안심 패키지 제도’를 도입해 5년간 96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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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경영주가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할 경우 연 1회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신규점의 경우 최대 월 50만 원까지 패스트푸드 상품 폐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영주가 부담하던 점포 시설 관련 수선비와 소모품비도 본부가 8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권종구 미니스톱 경영전략실장은 “경영주들에게 안정성 보장과 매출 활성화를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가맹점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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