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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폭행·가혹행위’ 비행단 간부 5명 징계

가해 부사관 형사 입건, 비행단장은 참모총장 서면경고

공군이 작년 말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공개된 공군 모 전투비행단의 병사들에 대한 폭행·가혹행위 사건에 대해 비행단장을 포함한 간부 5명을 형사 입건하는 등 징계 조치했다.

공군은 이번 사건 가해자로 조사된 대공방어대 정비반장 A 상사에 관해 “폭행, 강요, 가혹행위, 폭언, 사적 심부름, 직무태만, 군기 문란 행위 사실이 확인됐다”며 “폭행, 강요, 위력 행사 가혹행위와 관련해서는 지난 11일 형사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공군본부 법무실 보통검찰부로 송치돼 현재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 상사의 폭언, 사적 심부름, 직무태만, 군기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군인권센터는 작년 12월 26일 제보 등을 토대로 A 상사가 2016년 말∼작년 4월 정비반 병사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A 상사가 병사의 뺨을 때리거나 볼에 난 수염을 핀셋으로 뽑았다는 제보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비행단장이 A 상사의 비위 행위를 보고받았으나 주의 조치만 하는 등 부대 차원에서 제대로 처리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군은 비행단장에 대해 “피해자들이 쓴 글의 본문만 읽고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 담긴 첨부 파일은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이유로 열어보지 않은 채 감찰 조사만 지시했다”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지 않는 등 지휘관리에 소홀히 한 점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비행단장은 지난 15일 공군본부 감찰실 주관 처분심의위원회에 회부돼 참모총장 ‘서면경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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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은 A 상사의 직속 지휘관인 대공방어대장(대위)의 경우 폭행과 가혹행위를 인지하고도 군 인권 보호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감찰과장(소령)은 감찰 조사에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피해 병사들의 진술을 받고도 감찰 조사 결과보고서에 이를 누락하고 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찰안전실장(대령)은 감찰 조사에서 A 상사의 비위 행위를 일부 확인하고도 비행단장에게 처분을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은 감찰과장과 감찰안전실장도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다.

공군은 “이번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고예방 및 병영생활 실태 현장점검과 병영 내 악·폐습 예방, 인권·군법 교육 강화 등으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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