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별 통보에 연인 살해한 50대 남성, 2심도 '징역 30년'

법원 “피해자 유족, 정신적 고통 심하고 엄벌 원해”

최씨는 작년 2월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한 연인 A씨를 승용차로 납치해 경기 하남·광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폭행·살해한 뒤 시신을 차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연합뉴스최씨는 작년 2월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한 연인 A씨를 승용차로 납치해 경기 하남·광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폭행·살해한 뒤 시신을 차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연합뉴스


헤어지자는 연인을 납치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2)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최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그가 숨도록 도운 혐의(범인 은닉)로 함께 기소된 이모(61·여)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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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은 최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사건 직전에도 피해자에게 비슷한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입건된 점, 유족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최씨가 유족 등에게 5,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유족들이 애초에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유족들은 돈을 돌려줄 의사를 밝히며 여전히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작년 2월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한 연인 A씨를 승용차로 납치해 경기 하남·광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폭행·살해한 뒤 시신을 차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서울 강동구의 은신처에 숨어 있던 최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그는 A씨에게 다른 연인이 생겼다고 의심하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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