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 보완대책 자체는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손해 봤으니 임대료나 카드수수료로 상쇄하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일자리안정자금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등을 보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이 조건을 만족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업계는 영세 소상공인에 한해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조건을 완화하고, 4대 보험 부담을 더 줄여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이런 내용은 정부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기존 9%에서 5%로 낮추고, 밴(Van) 카드수수료 부과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내용의 최저임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별로 50% 인상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밴 수수료가 정률제로 바뀌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와 직거래를 통해 아주 싼 수수료를 내는데 협상력이 약한 소상공인은 신용카드사 수수료와 밴 수수료를 모두 내야 해 경쟁력에서 이미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낮췄어도, 환산보증금 범위를 초과한 상가건물은 건물주가 월세를 무한정 높일 수 있다”며 환산보증금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학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카드수수료의 경우 소상공인 단체가 카드사와 협상할 수 있는 협상권이 중요하다”며 “협상권이 없다면 수수료 인하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