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대출 연체금리 3%P로 인하... 차주 모럴헤저드 심화 우려

금융위 '취약·연체차주 지원안'

담보권 실행도 최장 1년 유예

연체금리 인하로 年5.3조 경감

이르면 오는 4월부터 대출의 연체금리가 약정금리에 3%포인트 더하는 수준으로 인하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ㆍ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현재 6~9%포인트 수준(은행권 기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포인트 안팎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은행과 비은행 등 전 금융업권의 가계ㆍ기업대출에 모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연간 5조3,000억원의 연체이자가 줄어든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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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위험이 커진 채무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다.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질 경우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기한이익 상실 상황에서 대출자가 변제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연체채무 변제 순서가 비용·이자·원금 순이었는데 앞으로는 변제금액별로 차주가 원금을 먼저 갚고 이자를 상환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다음달부터 주택담보대출은 제때 상환하지 못해도 은행이 경매에 넘기는 담보권 실행을 1년까지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매매가 6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유예기간 동안 이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포인트를 더한 것만 부과된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회복된 경우 담보주택 매매절차를 중단하고 최장 35년까지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부에서는 연체차주에 대한 지원방안이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최 위원장은 “차주의 연체 정보가 전 금융회사에 공유되고 금융거래 제한 등 연체에 따른 직간접적 불이익이 막대한 상황”이라며 “일부 악의적 채무자를 제외하고 차주가 일부러 빚을 갚지 않을 유인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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