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18일 업무보고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만 236만명의 자영업자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했으며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가운데 신규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1년간 50% 경감하고 4대 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는 2년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소득 기준도 현재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올려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고용보험 신규가입 장려 차원에서 신규 가입자 보험료 지원율을 최대 90%까지 인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고용부는 아파트·건물관리업, 편의점, 주유소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5,000여개 사업장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전국 지방 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최저임금 관련 불법·편법 사례를 상시 점검한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고용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목표는 제외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등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는 오는 4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