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사경험無’ 업자에 뇌물 받고 계약 도운 지역개발공사 前사장

“사익 추구하며 공사 안전 저버려 엄벌 불가피”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기반을 다지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익을 위해 공사 경험이 일천한 업자에게 맡겨 공사의 안전을 저버린 피고에게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미지투데이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기반을 다지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익을 위해 공사 경험이 일천한 업자에게 맡겨 공사의 안전을 저버린 피고에게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미지투데이


부동산 개발공사 계약을 맺게 도와준 대가로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지역개발공사 전직 사장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모(65)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현금으로 받은 6,000만원도 추징하고 뇌물로 받은 차량도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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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지인 장모씨로부터 ‘개발공사가 발주한 공사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원과 3,5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윤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지방 공무원 간부로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관련 업체를 기망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씨가 부탁한 공사는 기반을 다지는 부분인데, 장씨는 공사 경험이 일천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공사의 안전은 저버린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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