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최저임금 인상 비용부담, 가맹본부 등도 분담해야"

김상조, 사회적차원 분담 강조

프랜차이즈協선 "차등화 필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한국경제사회연구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여의도정책포럼 공동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한국경제사회연구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여의도정책포럼 공동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늘어난 데 대해 “각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의 총량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사회적 차원의 분담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국경제사회연구소·여의도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회에서 “임금은 누군가에겐 소득이고 누군가에는 비용인 측면을 다 봐야 할 것”이라며 “가맹점주뿐 아니라 가맹본부 등 여러 이해당사자가 비용을 분담하면 각자가 지는 부담의 총합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소기업·소상공인이라 인건비를 고스란히 부담하려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상생협력의 질서가 만들어지면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김 위원장은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강조했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맹점주의 부담이 늘면 가맹본부에 가맹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요청을 받은 후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보급할 예정이다.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해도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협의회를 꾸려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하면 이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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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로써 가맹본부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의지를 선언한 셈이다. 이에 대해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업계의 어려운 분위기를 전하며 “유연성 있게 부담을 차등화하자”고 맞받았다. 그는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등록해둔 브랜드를 취소하는 사례가 1,000건이 넘고 문을 닫은 가맹본부도 956곳에 달했다”며 “등록 취소율이 전체 등록업체의 16.2%로 사상 최고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제 말을 일종의 지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또 올 상반기 내 가맹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맹본부의 구입요구품목(필수물품) 관련 정보공개 요건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다만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안 중 정보공개 대상에서 가맹본부의 자체생산품목을 제외하고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종은 공개 의무자에서 제외하는 등의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위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에 가맹사업자를 추가해 지난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마련한 자정안을 잘 실천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좋은 점수를 줄 계획이다. 우수 사업자는 일정 기간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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