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일감특혜’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60)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박씨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부탁해주고, 그 대가로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씨가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홍보대행비·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는 1심처럼 무죄를 선고를 결정했다.
남상태 연임 로비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은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산업은행장의 공무집행의 공정성, 불가 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대가가 대우조선해양의 자금으로 제공되는 걸 알면서도 컨설팅 명목을 빌려 금액을 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6년 대우조선해양의 불법 비자금 조성을 수사하던 도중 남 전 사장의 ‘연임로비’ 혐의로 박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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