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강남 아파트 조합들은 재건축 단지에만 적용되는 초과이익환수제가 불공평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은 노후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짓는 민간사업 성격이 강한 반면 재개발은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상하수도 등을 정비하고 주택을 짓는 공공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정부는 재개발을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왔다. 재건축 단지 조합들은 재건축·재개발 모두 똑같은 정비사업인데 재건축에만 세금을 물리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서울 한남뉴타운·노량진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장도 개발 기대감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실제로 이곳에서 시세차익을 낸 사람도 적지 않다”며 “재건축에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으로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논란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초과이익환수제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이유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부담금은 재건축 조합에 총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얻은 시세차익은 고려되지 않는다. 도시정비 업체의 한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재건축 아파트에 살고 있다가 재건축한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 엄청난 부담금이 부과된다”며 “게다가 최근에 구입해 실제 개발이익이 많지 않은 조합원들도 같은 금액의 부담금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은 지난 2014년 서울행정법원에 1심에서 패소한 뒤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다만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의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오지는 않았다.
최근에는 잠실 주공5단지 조합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 사건을 수임할 법무법인을 모집해 본격적으로 소송에 착수했으며 다른 단지들로 소송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잠실주공 5단지의 한 주민은 “재건축 후 집을 팔지 않아 금전적인 이익을 보지 않았음에도 감정평가액이 올랐다는 이유로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재개발 등 다른 사업장은 제외하고 재건축에만 세금을 물리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