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제 차량 2부제 법 개정 추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때

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해야"

친환경 등급제 등 후속대책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발표중이다. /연합뉴스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발표중이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강제 차량 2부제’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앞서 ‘대중교통 무료조치’에 따른 논란을 더 강력한 조치로서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2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 시급한 차량 의무 2부제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차량 의무제 시행은 지자체장의 권한이 아닌데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주 비상저감조치 발동과 함께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선보인 바 있다. 그러나 하루 50억원 가량이 드는 데 비해 시내 교통량 감소 비율이 5% 미만에 머물러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분분했다.


시는 그럼에도 자동차나 난방 등 연소 과정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에 의해 생성된 질산염이 평소보다 10배나 늘어났다는 점을 근거로 지난주 한반도를 덮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중국발 국외 요인’뿐 아니라 국내 요인도 상당하다는 점을 앞세워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토요일인 지난 20일 서울의 미세먼지는 일부 자치구에서 ‘매우 나쁨’ 기준치의 2배인 300㎍/㎥에 육박하는 등 새해 들어 최악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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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차량 2부제’에 대해서는 환경부도 지난해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이어 최근에도 검토한 적이 있다. 하지만 시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된다는 이유로 반대도 만만치 않다. 현재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공 차량에 대한 2부제만 시행중이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며 “보다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후속 대책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반기 친환경 등급제 시행 △본격 전기차 시대 개막 △보행·자전거 중심의 도로로 재편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친환경 등급제란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7등급으로 나누는 것으로,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와 규제를 부여하는 제도다. 박 시장은 “시민에게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반대로 공해를 유발하는 하위 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2022년까지 전기차 보급을 위해 2조원을 쏟아붓고, 을지로·퇴계로를 비롯한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를 재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녹색교통진흥지역(도성 안)에서는 차로를 최소화하고 버스전용차로·자전거전용도로·보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김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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