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재취득 반복하더니…40대 결국 구속

8차례 음주단속 적발돼…경찰 "방치땐 더 큰 인명피해"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와 재취득을 반복하던 40대가 8차례 음주단속에 적발된 끝에 결국 구속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21일 김모(45)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3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15일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9%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2003년 이후 수차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김씨는 세 번이나 면허를 재취득했지만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관련기사



경찰은 김씨의 과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습관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검찰과 상의 끝에 그를 구속했다. 김씨의 음주 운전이 그나마 사고로 이어진 적은 없지만, 경찰은 알코올농도가 최대 0.224%에 이르는 등 적발 당시 만취 상태인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단속에 걸리지 않은 음주운전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을 것”이라며 “이대로 방치했다간 더 큰 사고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김씨의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조교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