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G2와 통상대전 시작됐는데...조직개편 '하세월'

교섭본부 협상인력 70여명으로

美 USTR의 3분의1 수준 그쳐

"미국법 전문가 외부 수혈 시급"

2215A10 통상본부조직도


이르면 이달 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우리 통상당국은 아직 조직개편도 마무리 짓지 못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를 필두로 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그 어느 때보다 공세적 진용을 꾸린 만큼 우리 통상당국이 향후 협상에서 질질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미국과 전 세계 무역패권을 쥐고 다투고 있는 중국과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도 시작되는 만큼 하루빨리 조직개편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행정안전부와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통상교섭본부 직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이를 협의하고 있다.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당시 한미 FTA 협상 대표단은 204명 규모였지만 현재는 140명 수준”이라며 “인원수가 부족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에 앞서 산업부가 통상교섭본부 정원의 세 배 가까이 충원해달라고 요청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 정원은 296명이다. 정원이 두 배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산업부에 있던 무역투자실을 통상교섭본부로 이관한 것을 감안하면 증원은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USTR처럼 통상협상만을 담당하는 조직인 통상교섭실의 인원은 70여명에 불과하다. 이들 인원으로 미국·중국 주요2개국과의 통상 협상뿐만 아니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남미공동시장(Mercosur), 신남방·북방 정책에 따른 통상조약까지 모두 끌고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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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조직 규모는 협상 상대인 미국에 비하면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 상무부에서 협상 기능만을 따로 떼놓은 일종의 ‘통상 델타포스팀’인 USTR는 정원이 200~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더욱이 현재의 USTR는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취임하면서 통상 분야 1위 로펌인 미 스캐든압스의 실무 전문가들로 공격적인 진용을 꾸렸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 USTR는 통상의 델타포스 같은 조직인데 대부분 법대를 나온 변호사들로 꾸려진 전문가 집단”이라며 “우리는 퇴직 이후 3년간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때문에 전문가 영입이 쉽지 않은 만큼 하루빨리 조직개편을 확정해야 뒤늦게나마 수혈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서 ‘무역촉진권한(TPA)’을 부여받지 않고 나선 이번 개정 협상의 특성상 외부 전문가를 수혈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우리 통상당국의 제1 과제라 할 수 있는 무역구제조치 남발 방지 조항 삽입은 의회의 승인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참여정부 당시 한미 FTA 협상 때도 “우리에게 권한이 없다”는 미국 USTR의 입장 때문에 결국 협정문에 이를 담지 못한 바 있다. 안 교수는 “통상 협상은 우리의 경우 미국이 때리면 뭐라도 다 바꿔야 하는데 미국 USTR는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불공정한 게임”이라며 “우리 정부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무역구제조치 문제도 USTR에 권한이 없다고 법에 못 박아놓았기 때문에 미국의 법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있는 외부 전문가를 수혈할 수 있느냐가 개정 협상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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