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대출에 집중된 시중 자금의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자본규제 개편에 나선다. 이를 통해 최대 40조원의 가계 부문 대출을 줄일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자본규제 개편 방안은 가계 부문에 쏠린 시중 자금의 ‘물줄기’를 중소기업 등 기업 부문으로 돌려놓겠다는 목표 아래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도 자연스럽게 감소하며 집값 안정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게 금융 당국의 계산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예대율 산정 방식 개편이다. 당국은 올 하반기부터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15%를 가중하고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15%를 가감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똑같이 1억원을 빌려주더라도 가계대출은 예대율에 1억1,500만원으로 반영되는 반면 기업대출은 8,500만원만 반영하는 식이다.
예대율은 은행 예금잔액에서 대출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100%를 넘기면 안 된다. 금융 당국은 이번 개편에 따라 시중은행 평균 예대율이 지난해 9월 기준 98.1%에서 99.6%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가계대출 확대가 불가능해지는 수준에 이르는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규제 강도가 과도해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시중은행들 사이에서 예금 확보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보다 대출금을 줄이지 않으려면 예대율 규제에서 분모가 되는 예금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은행들이 추가로 늘려야 할 예수금 규모가 1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예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리 인상 경쟁에 나서면 순이자마진(NIM)이 낮아져 수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만 취급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향후 기업대출을 취급할 때까지 기존과 동일한 예대율 산정 방식을 적용하기로 해 역차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예대율 상승으로 예수금 조달이 증가하더라도 시장금리가 급격히 변동할 우려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금융 당국의 기대만큼 기업대출을 확 늘릴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그동안 기업대출을 줄인 것은 예대율 때문이 아니고 기업들의 신용 리스크 탓이었다”며 “시중 자금이 기업 쪽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예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시중은행과 달리 지방은행은 이번 개편으로 예대율이 오히려 하락하게 된다. 지방은행은 원화대출금 증가액의 60%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야 한다는 한국은행 규정 때문에 기업대출이 상대적으로 많아서다. 이에 따라 지방은행들은 상대적으로 가계대출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됐다.
고위험 주담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치도 높이기로 했다. 당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가 넘는 주담대에 대해 BIS 위험가중치를 기존 35%에서 70%로 2배 상향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9월 현재 15.44%인 은행권의 BIS 비율은 15.30%까지 낮아지게 된다. 이는 BIS가 권고하는 준수비율 8%보다 여전히 높은 수치다. 하지만 글로벌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은행들 입장에서는 해외 경쟁자들보다 재무건전성 지표상 열세를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현재 은행권 평균 LTV가 45~55% 수준이어서 감내할 만한 규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국은 예대율과 BIS 비율 산정 방식 개편에 더해 자본적립 규제도 추가했다. 기존 바젤3 규제에 더해 ‘가계 부문 경기 대응 완충자본’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앞으로 가계대출을 늘리는 만큼 내부적으로 별도 자본을 쌓아야 한다. 금융위는 연내 구체적인 적립비율을 결정해 내년부터 제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자본 건전성이 낮은 은행들은 금리를 올려 관련 비용을 고객에게 떠넘기거나 가계대출 확대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보험사·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 등 제2금융권의 자본 규제도 강화된다. 저축은행은 LTV 60%를 넘는 고위험 주담대의 BIS 위험가중치가 은행처럼 70%로 높아진다. 보험사의 경우 고위험 주담대 위험계수가 2.8%에서 5.6%로, 신용대출 위험계수가 4.5%에서 6.0%로 각각 오른다. 상호금융은 대출잔액의 10~20%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하던 집단대출 비중을 취급 전 각 중앙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