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은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통해 12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 대표기업 와디즈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해 ‘세테크’ 일환으로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통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노하우를 22일 공개했다.
우선 크라우드펀딩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얻고 싶다면 가장 먼저 투자하려는 기업이 소득공제 대상 기업인지 확인해야 한다. 창업 7년 내 기술우수 기업이라면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돼 투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연봉이 5,000만 원인 직장인 A씨가 지난해 와디즈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터치패드 키보드 ’모키보’ 펀딩에 200만 원,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버튼 ‘벤플’ 펀딩에 200만 원, P2P금융기업 ‘8퍼센트’ 펀딩에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투자한 총 금액 500만 원을 전액 소득공제 받아 약 120만 원을 절세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과 투자금액 한도 확대 등 규제완화 움직임도 눈여겨볼 만하다. 창업 7년 이내의 기술성 우수기업에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한 투자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 100%, 3,000만~5,000만 원 이하 70%, 5,000만 원 초과분은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또 발행기업 업종을 도박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유통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범위를 다각화할 수 있는 셈이다. 투자자를 확대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경험자에게는 연간 투자한도액을 현행 총 1,000만 원(한 기업당 500만 원)에서 총 2,000만 원(한 기업당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윤성욱 와디즈 투자사업실 이사는 “최근 연말정산 시즌에 따라 직장인의 절세 전략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 확대 등 규제완화 정책과 더불어 소득공제 혜택 관련 정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련되면서 와디즈펀딩이 새로운 ‘절세 꿀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