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법 어기면 재벌총수·실무자 가리지 않고 고발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하면 법인과 임원뿐 아니라 법 위반행위에 참여한 실무자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재벌들이 법 위반행위를 하면 다 고발하겠다”며 처벌 강화를 예고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의 개인 고발 여부를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개인 고발점수 세부평가기준표’를 새로 마련했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점수를 산정해 기준치를 넘으면 원칙적으로 고발토록 한 것과 달리 개인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두지 않았다. 개인의 직위, 법 위반행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했을 뿐이다. 이에 공정위의 개인 고발 기준이 불명확한데다 실무자 고발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표이사나 임원도 애매한 규정을 이용해 형사 고발을 피할 수 있다는 비판도 컸다. ‘봐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은 배경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는 개인에 대해서도 고발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하고 ‘개인의 직위’는 고려요소에서 삭제했다. 세부평가기준으로 △의사결정 주도 여부 △위법성 인식 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 정도 △위반행위 가담 기간 등 4개 항목을 각각 상(3점)·중(2점)·하(1점)로 평가해 총 2.2점 이상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이 되도록 했다. 또 위반행위 가담 기간을 제외한 3개 항목 중 하나라도 ‘상’을 받으면 바로 고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개인 고발을 강화해 법위반행위 억지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호태 공정위 심팔총괄담당관은 “실무자도 원칙적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라며 “대표나 상사가 주도한 위법 행위의 경우 실무자가 이를 증명하지 않으면 본인이 고발을 당할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진술을 유도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 뒤에 숨어 처벌을 피했던 기업인의 자정 노력을 독려하고 실무자도 상부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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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처벌 강화와 자연인 고발 확대는 앞서 김상조 위원장이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강조한 방침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법 위반 행위를 실무자들이 결정하고 실행했다는 증거가 많았는데도 이들에 대한 고발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법 위반 방지 효과가 미흡했다”며 ”행위를 한 사람이 페널티를 받아야 재발 방지 유인이 생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인(사업자) 고발점수는 과징금 고시 기준과 일원화했다. 고발지침에서 사업자 세부평가 기준표는 삭제하고 과징금 고시 기준표에 따라 법위반 점수가 1.8점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고발 예외 사유도 대폭 줄였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21일까지 행정예고 된다. 공정위는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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