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19일 5차 회의에서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크레딧 제도는 출산, 군복무, 실업 등 불가피한 이유에 따라 국민연금에 손해가 나는 부분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것이다. 현재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의 경우 전체 군복무 기간의 3분의 1 정도인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제도발전위원회는 “병역 의무 수행으로 사회적 헌신과 기여가 크며 경제 활동을 위한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만큼 전체 복무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 가입 기간에 적용하는 인정소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군복무 크레딧의 인정소득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값의 50%인데 최소 60~80%까지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발전위 의견대로 가입 기간과 인정소득이 늘어나면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된다.
제도발전위원회는 아이를 낳는 부모에 적용하는 출산크레딧 역시 확대해야 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현재는 아이 2명을 낳아야만 혜택이 있는데 아이 1명을 낳는 부모까지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아이를 1명 낳은 부모는 연금을 한 달에 2만4,000원, 1년에 28만8,000원정도 더 받을 수 있다. 자녀 2명 부모는 추가 연금액이 약 57만6,000원으로 커진다.
출산 크레딧 개편과정에서 ‘국고 30%, 국민연금기금 70%’로 분담하는 지원비율을 ‘국고 70%, 국민연금기금 30%’로 변경하거나 국고 전액지원방식으로 고치는 쪽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제도발전위원회는 크레딧 제도를 포함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해 오는 10월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