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에게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징역 1년 4월이 구형됐다.
지난 22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4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린 A씨의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이하 A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A씨가 분실했다고 주장한 휴대전화에서 A씨가 임신과 관련된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를 삭제한 점, 임신테스터기 사진의 임의적인 조작 및 합성이 보이는 점, 첫 번째 보낸 임신테스터기 사진에 촬영 내역이 없는 점, 두 번째 임신테스터기 사진 전송 이전에 인터넷에서 임신 및 임신테스터 사진을 검색한 점, 병원에서도 임신 확인이 되지 않은 점, 5월 폭행유산이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 등을 조작하여 소송을 제기,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미수에 그친 점. A씨 스스로 4차 임신을 허위(사기미수)라고 인정한 점”이라 말했다.
한편, 김현중은 지난해 11월 앨범을 공개했다.
소속사 키이스트에 따르면 김현중은 다섯 번째 미니앨범 ‘헤이즈(HAZE)’를 음원사이트에 공개했으며 이번 앨범은 2014년 7월 발표한 네 번째 미니앨범 ‘타이밍(TIMING)’ 이후 3년 4개월 만의 신곡으로 알려졌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서경스타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