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가상화폐 신규 가입 허용, 30일부터 '실명제' 도입 '규모 파악 가능'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실명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부터 가상화폐 신규가입도 허용될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시중 6개 은행이 가상화폐 관련 계좌의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를 진행한다. 현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규 가입이 제한돼 있는데 이를 동시에 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는 투자자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거래소가 A은행을 사용 중이라면 투자자도 A은행 계좌를 사용해야지만 입출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청소년, 비거주 외국인의 거래를 근절하고 정확한 가상화폐 거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가상화폐에 투자 중인 사람도 입금하려면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실명 확인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비스를 적용하지 않은 가상화폐 투자자 거래는 제한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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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자는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 도입을 통해 과세에 필요한 자료도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후 1인 거래한도 설정 등 추가조치를 시행하는 데도 유용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로 인식한 만큼 은행권이 가상계좌 발급에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방침에 따라 금융권이 가상화폐 계좌 발급 시 이름, 주소, 연락처 외에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출처 등을 추가로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래소에 대해서도 자금을 어떻게 관리·유용하는 지를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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