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시중 6개 은행이 가상화폐 관련 계좌의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를 진행한다. 현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규 가입이 제한돼 있는데 이를 동시에 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는 투자자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거래소가 A은행을 사용 중이라면 투자자도 A은행 계좌를 사용해야지만 입출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청소년, 비거주 외국인의 거래를 근절하고 정확한 가상화폐 거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가상화폐에 투자 중인 사람도 입금하려면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실명 확인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비스를 적용하지 않은 가상화폐 투자자 거래는 제한될 예정.
정부 당국자는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 도입을 통해 과세에 필요한 자료도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후 1인 거래한도 설정 등 추가조치를 시행하는 데도 유용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로 인식한 만큼 은행권이 가상계좌 발급에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방침에 따라 금융권이 가상화폐 계좌 발급 시 이름, 주소, 연락처 외에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출처 등을 추가로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래소에 대해서도 자금을 어떻게 관리·유용하는 지를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