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토부 업무보고]내년까지 주요 국토교통 SOC 내진 보강 완료

필로티와 가연성 자재에 대한 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 내진설계 적용·가연성외장재 사용 여부 전수 조사

정부가 내년까지 도로·철도·교량 등 주요 국토교통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내진 보강을 완료한다. 아울러 신축 건축물의 필로티와 가연성 자재 사용 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 여부와 가연성외장재 사용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민안전-재난·재해 대응’ 정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운영 특성 상 작업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철도를 제외한 도로·공항·댐 등 SOC 시설은 올해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철도 시설은 내년까지 내진보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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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SOC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유지관리비 투자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축 건축물은 오는 4월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을 고용)하여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구조설계 적정성 검토 및 단열재 적정 사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지진과 화재사고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필로티와 가연성 자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필로티는 화재안전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방화구획, 피난통로, 스프링클러(소방청) 설치 등을 검토하고 내진설계기준 보완과 설계·감리 시 구조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또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대상 건축물 확대를 검토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연성외장재 사용 및 내진설계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계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보강비용 금융지원, 저비용 보강기술 개발·보급 등을 통해 내진 및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유도하기로 했다. 내진설계 적용여부는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고, 가연성 외장재 조사 결과는 소방관서 및 지자체와 공유하여 화재진압 및 불법 시정조치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큰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은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내진·화재안전성능의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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