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속보]가상화폐 실명제 30일부터 실시... 신규 자금 유입은 사실상 '보류'

기존 가상계좌로는 가상화폐 거래 불가능

금융당국이 오는 30일부터 가상통화 실명제를 본격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가상통화 특별대책 이행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가상계좌로는 더 이상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실명제가 실시되더라도 당장 가상화폐 시장에 신규 투자자가 대거 유입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시장에 돈이 흘러들려면 각 거래소들이 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은행들이 당분간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커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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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각 은행들이 거래소의 안정성 등을 점검한 뒤 자율적으로 가상계좌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당국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줄 때까지 신규 계좌 제공을 확 늘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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