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KC인증 받은 고무풍선 10종, 모두 발암물질 검출

'니트로사민류'·'니트로사민류 생성가능물질' 기준치 이상

조사대상 제품 절반은 제조날짜 등 제대로 표시 않아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고무풍선 10종에서 모두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이미지투데이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고무풍선 10종에서 모두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이미지투데이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고무풍선 10종 모두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KC인증 고무풍선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모든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류’와 ‘니트로사민류 생성가능물질’이 검출됐다고 23일 발표했다.


니트로사민류(N-nitrosamines)는 간·신장·폐 질환을 유발하거나 피부·코·눈 등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고무제품의 탄성을 높이기 위해 넣는 첨가제에서 분해된 ‘아민류’와 공기·침 속 아질산염이 반응해 생성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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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는 풍선처럼 어린이가 입에 넣거나 넣을 가능성이 있는 완구에 니트로사민류와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 물질의 검출량을 제한하고 있다. 조사 대상 풍선 중 6개 제품에서 니트로사민류는 EU 기준(0.05㎎/㎏)을 최대 10배(0.06∼0.53㎎/㎏) 초과했다. 또한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은 9개 제품에서 EU 기준(1.0㎎/㎏)보다 최대 4배(1.2~4.4㎎/㎏) 넘게 검출됐다.

국내에서 고무풍선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니트로사민류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다. 합성수지로 만든 어린이 제품 중 유아용 노리개젖꼭지만 7종의 니트로사민류와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을 규제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적용대상 완구 품목 및 제한물질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사대상 고무풍선의 절반은 제조연월·제조자명·연령구분·사용연령 등이 제대로 표시되어있지 않았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고무풍선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명시해야 하지만 모두 표시한 제품은 10개 중 5개뿐이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가 고무풍선을 입으로 불거나 빨지 않게 하고 공기주입 시에는 펌프 등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며 “어린이는 풍선에 의해 기도질식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입으로 가져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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