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가상화폐거래소 이번엔 입금 수수료 신설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거래소 전경. /송은석기자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거래소 전경. /송은석기자


가만히 앉아서 거래 수수료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판에도 출금 수수료까지 인상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이번에는 입금 수수료를 신설하겠다고 나섰다. 미성년자 거래 등을 사전에 막아 애꿎은 투자자 피해를 줄일 고민은 하지 않고 오로지 수수료 장사에만 혈안이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은 다음달부터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캐시·대시·라이트코인 등 일부 가상화폐에 대한 입금 수수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빗썸 측은 “오는 31일까지를 소액 입금 자제 기간으로 설정하고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면 입금 수수료를 부과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인원은 다음달 1일부터 0.05비트코인(1비트코인=1,320만원 환산 시 약 66만500원) 미만 소량 입금에 대해 건당 0.0008비트코인(약 1만568원) 상당의 입금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입금 수수료는 그동안 무료였지만 국내 빅3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이 신설할 경우 업계 전반으로도 퍼질 수 있어 소액투자자들의 부담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소 측은 “최근 입출금 건수가 폭증해 코인 입금에만 반나절이 걸리는 등 서비스 지연이 일어나 수수료를 부과해 소액 입금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출금 수수료의 경우 그동안 몇 번의 인상을 단행했음에도 지연이 계속된 만큼 이번 입금 수수료 신설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해킹이나 서버다운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는 나 몰라라 하면서 수수료 수익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거래에 따른 비용을 온전히 투자자에게 전가하기보다 인프라 투자에 신경을 더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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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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