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제1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신 DTI 시행과 관련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신 DTI는 대출자 부채를 지금보다 넓게 보는 게 핵심이다. 현행 DTI에서는 부채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포함했지만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부채에 추가한다.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 심사 때는 만기도 15년으로 제한한다. 대출 기한을 늘려 대출 원금을 늘리는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년에 걸쳐 상환하는 것은 가능하다. 금융위는 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2건이 되는 차주를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즉시 처분하면 부채산정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지금처럼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고 2년 내 처분 조건일 경우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제한(15년)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