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신한은 2008∼2013년 유형자산을 허위계상하거나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 이에 과징금 4,58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 조처를 내리는 한편, 회사와 대표이사,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대표이사 해임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신한의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신한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조처를 했다. 소속 공인회계사에는 신한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과 직무연수 등을 조처했다.
증선위는 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비상장사인 삼양기전에는 증권발행제한 4월과 감사인지정 2년, 위트러스트에셋에는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