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단소송·징벌배상제 등 도입...대기업 불공정행위 막는다

법무부 등 7개 부처 업무보고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자 처벌

정부가 올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다중대표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등을 도입한다.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등 7개 부처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

먼저 법무부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는 주주총회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현재 증권 분야에 국한된 집단소송제를 소비자들이 겪는 일반적인 분쟁으로 확대하는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도 추진한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특정 피해자가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아우디·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피해에 따른 배상·구제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의 대금 부당감액이나 반품 등 불공정행위에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TV홈쇼핑과 대형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갑을관계 개혁도 병행해 중소상공인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공동행위를 허용한다. 또 하도급 분야 전속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관행 개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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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은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하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 경제를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체제로 발전시키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가 시급한 상황인 경우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는 임시조치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본지 2017년 11월11일자 21면 참조

가정폭력 가해자가 임시조치를 받고도 피해자와 접근을 시도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또 올해 채용·학사 과정에서 특혜와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을 위해 ‘5개년 반부패 종합대책(2018∼2022년)’을 수립하고 과제 발굴부터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민관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 시책 강화 차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을 상시점검하는 한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정기자 세종=임진혁기자 jeong@sedaily.com

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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