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심 징역 15년, 2심 무죄…미궁 빠진 10년 전 카페 살인사건

10년 전 경기도 수원시에서 발생한 카페 주인 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해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돼 마무리되나 싶었던 사건이 또 다시 미궁에 빠졌다.

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7·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007년 4월24일 새벽 수원시 영통구 한 카페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카페 주인 이모(당시 41·여)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이 사건은 범인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아 한때 장기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 꽁초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를 찾아냈다. 하지만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들의 DNA와 일치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경찰은 2013년 7월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구속된 박씨의 DNA가 과거 살인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같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박씨가 카페 주인을 살해했다고 자백하며 수사는 끝나는 듯 했다.


그러나 박씨가 검찰로 송치된 뒤 “카페에 간 적은 있지만 주인을 죽이지 않았다”고 진술을 뒤집으며 수사가 다시 답보 상태에 빠진다. 그러자 검찰은 2016년 말께 수사기록을 재검토하다 사건 현장에서 피 묻은 휴지가 발견된 점을 주목했고 휴지를 보관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했다. 혈흔에서 숨진 이씨와 박씨의 DNA가 섞여 검출되면서 검찰은 이를 간접증거로 보고 박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지난해 6월29일 박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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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장기 온도를 측정한 결과 등을 토대로 사망 시각을 사건 당일 오전 11시께라고 판단했다. 이어 “새벽 4시30분에서 오전 8시 사이에 범행이 일어났다는 전제는 처음부터 무너지는 결과가 됐다”면서 “박씨가 오전 11시까지 범행 장소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게 입증돼야 하는데 그 같은 증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1심은 카페 종업원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사망 시각을 오전 4시30분~8시 사이로 추정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박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항소심은 피 묻은 휴지의 증거력에도 의문을 던졌다. 재판부는 “박씨가 처음 검찰에 송치됐을 때는 그 휴지가 증거물로 없었는지, 왜 그 휴지가 2016년도에 발견됐는지 상당한 의문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범행 현장에서 새벽에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박씨의 살인죄를 유죄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밖에도 현장에서 발견된 발자국이 박씨의 신발 사이즈와 맞지 않는 점, 경찰이 박씨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고 자백을 받은 점 등을 무죄 근거로 삼았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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