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지난해 형사사건을 맡은 전국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평가해 상·하위 각 10위까지의 검사를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하위 검사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소속 검찰청에 통보한다고 대한변협은 설명했다.
변호사들이 뽑은 지난해 우수 검사는 신기련 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울동부지검 강신엽·이재연 검사, 김진호 서울남부지검 검사, 엄영욱 서울북부지검 검사, 수원지검 박찬영·박한나·윤신명 검사 광주지검 곽중욱·최형원, 소재환 부산지검 검사, 권동욱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등이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검사평가는 △윤리성 및 청렴성△인권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직무성실성 및 신속성△직무능력성 및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친절성 및 절차진행의 융통성의 6개 평가항목에 A~E까지 5단계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대한변협은 “우수 검사들은 검찰항고 사건에 단순히 재기수사명령을 하지 않고 직접 경정하여 공소제기를 하는 등 수사태도와 방법이 모범이 되며, 피의자들의 인권보장과 어린 피의자들에게 인생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말을 아끼지 않아 친절하고 따뜻한 검사의 표본”이라고 평가했다.
대한변협은 검사평가 중 긍정적인 사례와 부적절한 사례를 취합한 ‘2017년 검사평가 사례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사례집에는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에게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고인의 인격을 존중하며 적절한 증인신문을 해 재판 진행에 성실히 임하는 사례가 담긴다. 하지만 △피의자등 사건관계자들을 “아저씨”“아줌마”로 호칭하고 조사 내내 사건 당사자들을 고압적으로 윽박지르는 사례△검사실 소속 수사관이 참고인의 임의동행 가운데 수갑을 꺼내 손가락에 끼고 돌리면서 참고인들을 협박하는 등 인권침해적 수사를 지시, 방조 묵인하는 사례△무분별하게 피의자를 소환한 뒤 아무런 언급 없이 밤샘 대기를 시킨 후 결국 조사 없이 귀가조치 하는 일명 “진빼기” 등 부적절한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대한변협은 “검찰의 수사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피의자의 인격을 모독하고 자백을 강요하거나 수사참여 변호인의 메모를 금지하고 참고인을 협박하는 수사사례는 여전하다”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불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조사관행을 근절하고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