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삼성전자 순익 2.5% 빠져... 포스코는 마이너스 될것"

/ 신한금투 '법인세 인상 영향' 분석 /

철강·증권·지주사 등 타격 클 듯



법인세 인상 논란에서 중요한 판단근거는 세금이 얼마나 더 들어올 것인지 내다보는 세수 추계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법인세 최고세율(25%) 인상 대상인 과표기준을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완화한 것도 2,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129개 기업이 약 2조6,000억원의 세금을 부담할 것으로 전망돼 과도하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김상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5일 상장사를 기준으로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효과가 이보다 훨씬 큰 86개 기업에 4조2,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장기업들이 법인세와 그에 따라 붙는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등 법인세 비용으로 기업당 평균 665억원을 더 부담하며 이로 인해 2018년 순이익이 2.64%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상장사 중 최고세율 적용이 예상되는 기업 숫자인 15~20개를 반영하면 실세 세수는 이보다 더 늘 수 있다.

김 연구원은 명목 법인세율 25%에서 각종 비용과 이익을 제한 유효세율은 22.1%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대상 기업 중 업종별로는 철강, 증권, 상사와 지주사, 전력·가스 등 유틸리티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별로 보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005930)는 법인세 인상 전 순이익이 19.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지만 법인세가 인상되면 16.6%로 줄고 이에 따라 올해 주가가 2.1%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000660) 역시 순이익 전망치가 4.5%포인트 줄고 주가가 3.8% 하락할 수 있다. 특히 포스코는 법 개정으로 순이익이 6.8% 증가에서 0.5% 감소로 돌아서고 주가도 6.8% 하락할 것으로 김 연구원은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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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추정이 다른 것은 기준이 과거와 미래로 다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나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세청을 통해 과거 기업의 세전이익에서 세무조정과 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을 파악하고 여기에 높아진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김 연구원은 비공개된 국세청 자료 대신 기업의 순이익 전망치를 기준으로 세전이익 3,000억원을 크게 넘을 기업을 거른 뒤 달라진 세율을 대입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김 연구원의 추정치는 세법기준과 회계기준상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를 다음해로 넘기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더해진 결과여서 통상적인 세수 추계 기준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세와 달리 법인세는 기업의 매년 실적 변화가 크고 개별 기업의 세무조정 금액이 달라 전망치를 갖고 세수를 추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증권사들이 기업의 과거 재무제표와 기업탐방, 산업분석을 통해 내놓는 전망치인 순이익 컨센서스의 경우 실제 실적과 꼭 같지는 않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실제보다 2.62% 낮게 나오는 등 오차범위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예정처도 2011년 이후 기재부의 법인세수 예측 오차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 데이터를 이용한 세수 추계 방법을 연구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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