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무죄가 확정됐고,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는 원심과 같은 금고 3년의 형을 대법원에서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7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총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이네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를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제품 라벨에 ‘인체 안전’ 등 거짓 표시까지 했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흡입독성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 등을 라벨에 표시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존리 전 대표는 1,2심 모두 “살균제가 유해한지 보고 받지 못했고, 거짓 표시 광고도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를 벤치마킹한 자체브랜드(PB) 상품을 판매했다 기소된 노 전 대표는 1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주의 의무에 비해 형이 무겁다며 3년으로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