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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국민투표법 개정 지연 부끄러워...개헌 위해 처리해야”

정세균 국회의장 /연합뉴스정세균 국회의장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은 26일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정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7월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국민께 면목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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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기한 엄수는 물론 선거법에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을 미뤄와 국민투표법 조항은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은 상태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개정이 없으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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