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매매 업주에 신고자 정보 주고 돈 받은 경찰

지구대 경위, “신고자 알아봐 달라” 부탁에 신고자·수사 상황 알려줘

A씨는 신고자 정보를 알려준 뒤 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연합뉴스A씨는 신고자 정보를 알려준 뒤 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연합뉴스


성매매 업소 신고자 정보를 유출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 간부가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2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관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금품 등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성매매업소 업주 B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B씨는 지난 1월 대전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A경위에게 “성매매 업소 신고자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A경위는 112 신고 내역 등을 조회해 신고자·수사 상황 등을 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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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두 차례 정보를 알려준 뒤 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업주에게서 외제차, 부부동반 해외여행 상품 등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경찰관으로 범죄 예방과 수사 책임이 있음에도 해서는 안 되고 잘못된 행위를 했다. 단속 정보를 알리는 행위는 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뇌물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을 유지하는 게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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