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일시 중단 기간은 2월 15일 오전 00시부터 18일 밤 12시까지다. 단 신용카드 결제와 타 금융기관 ATM기를 통한 현금서비스는 가능하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이용 고객은 세뱃돈 등 필요 현금은 설 연휴 기간 전에 인출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금융거래 일시 중단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용 상담센터(1811-5000)를 운영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차세대시스템 도입을 통해 ▲고객 대기시간 감소 ▲고객별 맞춤상품 제안 ▲거래 처리시 정확도 제고 ▲고객 정보 보안 강화 등의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연휴기간 동안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되기 때문에 현금은 2월 14일까지 인출하고 결제자금은 사전에 이체 완료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