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신혼부부·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 나온다

금융위, 2018년 업무계획 발표

연소득 7,000만원 이상도 가능

채용비리 은행 CEO 해임 추진

2915A11 보금자리론 개편 방안




오는 3월부터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7,000만원을 넘더라도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라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도 출시해 자녀 수가 많은 가구는 지금보다 더 많은 대출자금을 낮은 이자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업무계획을 통해 지난 2016년 말 대폭 강화됐던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제한을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보금자리론 대출 실적이 10조원대에 그쳐 전년(14조4,000억원)보다 20%가량 줄자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에 한해 대출 문턱을 낮춘 것이다. 금융위는 2016년 말 보금자리론에 연소득 7,000만원 제한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대출 가능 주택가격(9억원→6억원)과 대출한도(5억원→3억원)를 모두 끌어내린 바 있다.

먼저 신혼부부에 한해 보금자리론 소득 제한이 완화된다.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라면 연간 소득이 7,000만원을 넘어도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새로운 소득 상한 기준을 마련해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다자녀 가구도 보금자리론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3억원을 빌릴 수 있고 우대금리도 전용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지만 앞으로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이 같은 규제들이 차등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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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 보증을 받으면 신규주택 분양 때 중도금 추가 보증을 받기 어려웠던 제도도 개선된다. 주금공은 현재 1인당 보증 한도를 3억원으로 묶어 전세보증과 중도금 보증을 동시에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인당 보증한도를 늘리거나 상품별로 별도 보증 한도를 도입해 주금공 보증 혜택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주택연금 제도 개선 방안도 올 2·4분기 중 마련된다. 현재는 주택연금 대상이 되는 주택에 연금 수령자가 실제로 살 때만 연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요양시설 등에 입주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연금 수령자는 연금 외에 공가를 활용해 임대료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금융위는 또 채용비리를 저지른 은행 등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감사의 해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11개 시중은행을 상대로 한 채용비리 점검결과 22건의 비리 정황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사법당국에 이첩하겠다고 밝혀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결과 해당 은행 경영진에 대한 인사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ATM 수수료 감면·면제 대상에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정책서민상품 가입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는 7월부터 낮춰주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입는 편의점·슈퍼·제과점 등 소매 자영업자가 주 대상이다. 상반기 중에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진행해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가뜩이나 실적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추가 수수료 인하는 결국 카드사 감원 등 인적 구조조정을 촉발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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