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행인에 전치 8주 부상 입힌 반려견…개주인 벌금 150만원

검찰은 “개 주인이 목줄을 제대로 묶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를 약식 기소했다./연합뉴스검찰은 “개 주인이 목줄을 제대로 묶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를 약식 기소했다./연합뉴스


인도에서 행인을 놀라게 해 다치게 한 개의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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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9시 40분경 닥스훈트종 반려견과 함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이때 목줄이 꽉 묶여 있지 않았던 A씨의 반려견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B(44)씨에게 달려들었다. 놀란 B씨는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쇄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개 주인이 목줄을 제대로 묶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를 약식 기소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도 과실이 인정되자 A씨는 즉각 항소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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