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붉은 벽돌 건물, 성수동 대표 브랜드된다

서울시·성동구 도시재생사업

붉은 벽돌 건물 용적률 완화

신축·증축 등 공사비 지원

서울시와 성동구청이 함께 추진하는 ‘붉은 벽돌 마을 시범사업’ 대상지역 위치도. /자료=서울시서울시와 성동구청이 함께 추진하는 ‘붉은 벽돌 마을 시범사업’ 대상지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서울시와 성동구청이 붉은 벽돌 건물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을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로 만든다. 이 지역에서 붉은 벽돌로 짓는 건물은 용적률을 최대 36%까지 늘릴 수 있고 신축·리모델링 등 각종 공사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성동구청과 함께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성동구 성수동의 서울숲 북측 일대를 ‘붉은 벽돌 마을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정해 이 같은 도시재생사업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주거용 건물뿐만 아니라 공장, 창고 등 다른 건물들도 산업유산 건물로 보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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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5월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이 지역의 특별계획구역(4·5구역)에서 해제된 저층주거지 중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해져 있던 곳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붉은 벽돌로 짓는 건물은 지역 자산으로 인정해 용적률을 전보다 10.8~36% 높일 수 있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성동구청은 붉은 벽돌 건축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수리비용을 지원한다. 붉은 벽돌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물을 붉은 벽돌 건물로 바꾸는 경우 공사비용의 50% 범위 내 최고 2,000만원까지, 대수선·리모델링 공사비용은 50% 범위 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다. 서울시는 현재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수 건축자산으로 지정되는 붉은 벽돌 건물에 대해서는 내·외관 수선 시 융자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 밖에 성동구청은 옥외광고물 및 전신주 디자인 개선, 도로포장 정비, 안내시설 조성 등 마을 환경 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축 전문가의 신축·리모델링 상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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