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종병원 병원장·이사장 등 3명 피의자 전환…"출국 금지"

경찰, 병원 내부 불법 증·개축 등 확인

27일 오전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했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응급실 모습이다./연합뉴스27일 오전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했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응급실 모습이다./연합뉴스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세종병원 병원장·이사장과 소방안전관리자인 총무과장 3명을 출국금지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밀양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브리핑을 열고 병원장 석모, 이사장 손모, 총무과장 김모 씨 등 3명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한수 경찰 수사부본부장은 “일단 (건물 증축 등 부분에서) 최종 결정권자는 이사장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실제 지시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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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앞서 병원 내부 불법 증·개축 등을 확인하고 이런 점들이 화재 확산 경로나 환자 대피에 어려움을 줬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장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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