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국정농단 묵인·문체부 인사개입’ 우병우에 징역 8년 구형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9일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9일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국정농단 묵인·문체부 인사개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하며 중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최순실(62)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016년 7월 당시 자신에 대한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 방해, 같은 해 12월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의 허위 증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좌천성 인사 지시,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 검찰 고발 압박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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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구형은 우 전 수석이 재판에 넘겨진 뒤 9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의 인사에 개입하고, 막상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본연의 감찰업무를 외면했다”며 “국가의 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부하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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