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日암호화폐 해킹에 거래소 합법화 오히려 힘 받나



[앵커]

일본 암호화폐거래소가 해킹을 당해 사상 최대규모인 5,600억원 규모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해킹 사건은 암호화폐거래소가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거래소들에 대한 불안감도 커진 상황인데요.

정부가 은행에 적용하기로 한 자금세탁방지 책임을 암호화폐 거래소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거래소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앵커]

금융위원회가 암호 화폐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2018년 업무 계획’에서 암호화폐를 ‘새로운 유형의 위험 요인’으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한 가이드라인을 은행에 적용하고, 필요 시 암호화폐 취급업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그간 제도권 진입을 꿈꿔온 암호화폐거래소들이 주장해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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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거래소들이 주요 회원인 블록체인협회의 관계자는 지난 주 공식 출범 기자 간담회에서 “자격을 갖춘 거래소들이 고객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은행을 대신해서 책임 있게 하는 내용이 자율규제안부터 법률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은행들이 합리적인 수준의 부담만을 지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업계는 은행에만 부담을 집중시킨 정부 규제를 우회적인 암호화폐거래소 고사 작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당국은 실명제를 준비하는 은행들에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신규 계좌 개설을 받아줄 지 여부는 자율 판단이라면서도 집중 점검 대상이 된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부담을 느낀 은행들이 계속 소극적일 경우 거래 금지와 다름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거래소들은 규제 등 제도를 만들면 따를 테니 합법화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공식인 합법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암호화폐 거래를 제도권 내로 편입해 양성화하는데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차원에서 분명히 보장돼야 한다”며 “즉시 관련 법규를 정비해 암호화폐거래소를 합법적으로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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