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점가의 밀집점포 수 기준을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수와 상관없이 30개 이상으로 바꿔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2,000㎡당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를 ‘상점가’로 규정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 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구 30만명 초과 시군구는 50개 이상, 30만명 이하는 30개로 이원화돼 있던 규정을 일원화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영세 상인 반발에… 정부, 상점가 기준 완화로 시설현대화 등 지원
지원대상 최대 25배 증가 가능성…전통시장과 예산 다툼 벌일수도
문제는 정부가 이로 인해 늘어나는 지원 대상이 얼마나 될지, 예산은 또 얼마나 증가할지도 모른 채 법부터 바꿨다는 점이다.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실무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얼마나 늘어날지 정확한 추정이 어렵고 늘어나더라도 여러 요건이 있어 올해 예산 소요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6년 기준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의 재정지원을 받은 상점가 수는 220개에 불과하다. 법을 집행해온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그동안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 탓에 지원받는 상점가가 그리 많지 않았다. 상점가 기준에 들더라도 전체 상점의 50% 이상이 요식업이 아닌 도소매업을 영위해야 하고 지상 가로(街路)의 경우 건물이 4개 이내로 연계돼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상점가 중에서도 상인회가 조직돼 있어야만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기준 완화에도 올해 예산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지 않을 것으로 자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예상보다 예산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관계부처에서는 기준 완화로 재정지원 대상의 법적 범위에 포함되는 상점가가 현재보다 최대 25배가량 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간접비용을 줄이기 위해 각 상점가에서 적극적으로 상인회 조직 등의 요건 충족에 나서면 그에 따라 지출되는 예산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통시장과의 예산 다툼도 생길 수 있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올해 전통시장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3,521억7,000만원이다. 특히 이 중 상점가에 지원되는 예산 규모는 130억원 안팎에 불과하다. 예산 수요가 늘어날 경우 전통시장에 집행되던 돈을 끌어다 써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소상공인지원대책에 소매점포의 간접비용을 줄여주는 방안 중 하나로 들어갔다”며 “규정과 요건 등을 감안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예산 수요도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